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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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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n Municipal Laws and Ordinanc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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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치법규연구소는
      자치입법의 본령과 기능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설립된 자치법규 전문 연구소입니다.
    •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분권 확대, 권한이양 등으로 자치법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간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제 때 반영되지 못하거나 숨은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되지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자치법규의 적절한 입안과 정비를 위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행정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자치입법의 실무교육,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팁을 제공함은 물론,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자치법규정비에 친절하고 성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종목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공공단체 자치입법·내규 역량 향상 교육

        지방의회 컨설팅

        국내·외 연수 교육

        예·결산 심사 교육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 교육

        행정권한 위임, 위탁, 대행 교육

        의원·집행부 발의 조례 자문

      • 조례정비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검토 및 재정비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자 : 최인혜 사업자번호 : 140-13-00502 Tel : 010-7388-2433 (소장이 직접 상담합니다) Fax : 050-4314-9437 E-mail. kmlor@naver.com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0, 1005호 (호매실동, 권선행정타운줌시티) Copyright © 2018 한국자치법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