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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n Municipal Laws and Ordinances Research
  • 인사말
    • 여러분! 안녕하세요?
    •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최인혜입니다.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요구하는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치입법권을 가장 먼저 주장하면서도 자치법규가 뭐에요?라고 묻습니다.

      네~ 자치법규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지방법 (조례, 규칙)을 말합니다.
      법령과 조례를 연구하고 올바르게 전파하여 우리나라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가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입니다.

      지방의원들은 매년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실력이 크지 않음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예산은 정책입니다. 조례는 정책을 집행하는 근간입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맞춰 집행합니다.
      그 행정이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살피는 것이 결산입니다.
      결국 입법목적에 맞춰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행위인 행정은 법령과 조례를 모르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방의원들이 잘 아는 것 같으나 잘 모르는 자치법규의 확실한 이해를 통해
      예산결산, 행감에 응용하는 최상위 본질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정책개발용역으로
      의원님들의 역량개발과 실질적 입법활동에 도움을 드리는 우수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소장 최인혜

      소장 최인혜 약력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2002년 대통령 통역 (인도네시아어)
      영어교육회사 Be Smart 대표이사 역임
      제6대 오산시의회 부의장 역임
      2014, 6, 4 지방선거 오산시장 후보
      2022, 6, 1 지방선거 오산시장 후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자문위원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전국지방의원, 공무원 교육

      일상 그리고 정치, 12살 최인혜의 방학일기, 두바이 요르단 기행문 등 8권의 저서
  •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자 : 최인혜 사업자번호 : 140-13-00502 Tel : 010-7388-2433 (소장이 직접 상담합니다) Fax : 050-4314-9437 E-mail. kmlor@naver.com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0, 1005호 (호매실동, 권선행정타운줌시티) Copyright © 2018 한국자치법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Admin]